[수원=임종인 기자] 10대 여성 청소년에게 성희롱을 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택시기사에게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4행정부(임수연 부장판사)는 A씨가 안산시를 상대로 낸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10일 도내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중 승객인 10대 B양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4년 7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의 면허 처분 관할청인 안산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을 근거로 2025년 2월 택시 운전자격을, 2025년 3월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각각 취소 처분했다.
A씨는 두 가지 처분 중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는 택시 운전 자격과 달리 사업권의 성격이 있어 독립된 재산적 가치를 갖고 있다"며 "택시 운전 자격 취소만으로 공익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객자동차법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된 경우 '사업 면허 취소'로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특히 택시 운전기사는 승객과 밀폐된 장소에서 일대일로 대면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을 위해 일정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업무에서 배제할 공익적 필요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피해자는 30분 이상 달리는 택시 안에서 원고의 범행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며 "위반의 정도가 중대해 처분 가중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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