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 지방세 감면, 농촌 지원 3법 발의
농촌 지역 ‘노후주택ㆍ빈집’, ‘귀농인 농지’ 취득세 감면, ‘영농법인 등’ 주민세 감면, 일몰 예정 지방세특례 기한 연장안 3건 대표발의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4-06-21 16:52:23
[합천=이영수 기자] 신성범 국회의원(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이 “농어촌 지역 활성
정부의 빈집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3만2,000호 빈집 중 3분의 2가 넘는 9만여 호가 농어촌지역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농어촌지역의 황폐화, 안전사고와 범죄 방지 차원에서 농촌 지역 등 노후 불량주택, 빈집 등 개량대상 주택 개량 후 거주 시 취득세 감면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방안이다.
또한, 귀농인을 대상으로 초기 정착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농지 취득세 경감을 지속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신성범 의원은 “귀농 인구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증가세를 이어왔지만, 코로나19 펜데믹 여파로 귀농 인구가 감소추세로 전환되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진행해오던 귀농 정책이 더딘 상황에서 귀농 인구에 대한 지원안을 지속해서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법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신성범 의원은 “우리 농가가 처한 상황 속에서 기존의 지원을 멈추게 되면 우리 농촌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면서 “기존 지원책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에 더해, 향후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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