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조업하다 해상 추락한 선원 방치한 선장 구속 송치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4-10-23 11:15:59
[목포=황승순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조업 중 선원이 양망기에 끼여 해상으로 추락하였음에도 신속하게 구조하러 가지 않고, 선원이 심정지 상태임에도 구조기관에 뒤늦게 신고를 한 혐의로 선장 A씨(60대, 남)를 오늘(21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상 추락 등 조난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조난자를 구조하고 즉시 구조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난 5월 6일 오전 11시 30분경, 승선 경력이 3개월에 불과한 B씨(베트남, 39세, 남)가 C호(근해안강망, 24톤, 목포선적)에서 조업 작업 중 양망기에 끼인 채 통과해 해상에 추락했다.
동료 선원들은 B씨를 구조하려 했으나, 선장 A씨는 구조기관에 신고하여 조업이 지체될 경우 바다에 있는 그물이 꼬여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조업을 계속하도록 지시했다.
사고 발생 후 20여 분 뒤인 오전 11시 50분경에야 심정지 상태인 B씨를 인양했으며, 약 2시간이 지난 오후 1시 31분께 사고 사실을 신고한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양ㆍ수산 종사자들에게 건전하고 안전한 조업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앞으로도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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