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3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7월 1일 기준 진주시 거주 세대 8월 31일까지 납부 당부

엄기동 기자

egd@siminilbo.co.kr | 2023-08-19 09:27:57

 진주시청 전경[진주=엄기동 기자] 진주시는 2023년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13만여 건에 대해 13억 6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 기간 및 납부 방법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7월 1일 기준 진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며 기초생활수급세대주, 미성년세대주 등은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 제외된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1만 1000원으로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시 관계자는“정기세 주민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