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확대…다자녀·장애인 가구 혜택 넓힌다

오는 7월부터 소득 기준 완화…저소득 영아 가정 양육 부담 경감 기대

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 | 2026-06-23 08:31:04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확대 홍보 포스터 /자료제공=안산시[안산=송윤근 기자] 경기 안산시가 저소득 영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특히 기존 지원 문턱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했던 다자녀·장애인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양육비 부담 완화에 나선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23일 저소득층 영아 가정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기준 완화는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던 소득 기준을 100% 이하로 상향해 더 많은 가정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변경된 기준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자녀 가구 및 장애인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가운데 모유 수유가 어려운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으로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신청은 영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복지로 누리집에서도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영아 출생일부터 만 2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이며,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공된다.


이번 사업은 영아 양육에 필수적인 기저귀와 분유 구입 비용을 지원해 취약계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소득 기준 완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다자녀·장애인 가구의 실질적인 양육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
 

정영란 단원보건소장은 “이번 소득 기준 완화로 그동안 지원 기준에 미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장애인·다자녀 가구도 새롭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영아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출산·육아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영유아 건강 증진과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강화해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육아 환경을 만드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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