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규탄
농민생존권·식량안보 위협하는 거부권 행사 비판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강력 요구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3-04-06 08:34:34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6일, 영암군의회 본회의장에서‘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이 지난 3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영암군의회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규탄했으며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포퓰리즘 법안’에 대해 농업·농촌을 살리는 일은 단순히 형평성과 예산의 논리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호소했다.
정운갑 경제건설위원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는 국민 건강과 식량 안보에 대한 포기 선언이자 농업·농촌에 대한 포기선언으로, 기후·식량위기 시대에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득보장을 위해 대통령과 여당은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암군의회는 제9대 의회 출범 이후부터 쌀값 폭락 및 가격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건의안 채택, 농협·농업 관련단체와의 간담회, 예산편성 요구 등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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