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행복재단,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교육」 실시

안전한 사회복지현장 조성을 위한

박병상 기자

pbs@siminilbo.co.kr | 2024-06-21 17:02:45

[구미=박병상 기자] 경북행복재단은 지난 19일 도내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및 중대재해처벌법 담당 공무원 200명 대상으로「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교육」을 경북여성가족플라자(예천)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금년 1월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경북도내 사회복지시설과 종사자들에 안전 및 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를 위해 경북도와 경북행복재단에서는 작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였고, 급변하는 사회복지현장에 혼란이 가중되는 것을 최소화 하기위해 적극적인 매뉴얼 전파와 지속적인 교육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날 교육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의 및 개요’,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대응’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경북도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었다.

 

경북행복재단 최우진 대표이사직무대행은 ‘이번에 실시한 교육이 안전한 경북도 사회복지현장 조성의 기초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경북행복재단은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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