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7월 14일까지 대부동 성장관리계획 주민 열람 진행
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 | 2025-06-30 14:07:33
시는 대부동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계획적인 개발 유도를 위해 지난 1월 대부동 녹지지역 내 23개소, 총 9,712,771㎡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고시한 바 있다.
이번 변경안에서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변경은 없으나, 기존 시행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해석상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문구와 용어를 주로 정비했다.
우선, 전면공지 확보 기준이 과도하다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관련 기준을 조정하고 전면공지 조성 예외 대상을 신설하는 한편, 전면공지 확보 및 조성 시 적용 가능한 인센티브 항목도 새롭게 도입했다. 아울러, 당초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대상인 ‘개발규모 2,500㎡ 이상으로서 진입도로를 연장 35m 이상 개설하는 경우’ 대상 기준을 폐지해 대규모 개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이밖에 ▲‘건축물 형태(지붕)에 관한 계획 준수’ 인센티브 적용 기준 완화 ▲‘도로 기부채납’ 인센티브 비율 상향 ▲‘도로확보 인센티브’ 적용 기준 추가 명시 ▲단독주택의 권장 지붕형태인 ‘경사지붕’의 범위 확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대상 기준 완화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문구·용어의 정비 등을 담았다.
이번 변경안은 향후 주민 열람과 함께 관계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중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안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과를 직접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홍석효 도시주택국장은 “앞으로도 대부동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민원 사항을 지속적으로 수집·검토해 최종안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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