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합천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접수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확대, 월세 최대 20만 원, 12개월 지원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5-02-17 16:45:26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월 최대 20만 원, 연 최대 240만 원,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합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세대주로, 소득이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또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은 생애 한 번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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