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1기분 자동차세 260억…6월까지 납부 당부
26만 건, 기한 지나면 3% 가산세…자동납부 신청하면 공제 혜택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5-06-15 08:55:21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올해 1기분(1~6월) 자동차세 26만 건에 대해 260억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정기분 세목으로,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1월부터 6월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며, 1기분 납부 기한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일시납부한 납세자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반기 중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폐차 말소한 경우에는 실제 보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세액이 부과된다.
김대정 세정과장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달라”며 “시민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자동차세를 비롯해 주민세(개인분), 재산세, 등록면허세에 대해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를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신청일 다음 달부터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두 가지를 함께 신청할 경우 최대 1000원의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