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광주광역시의원, 의정보고서 관련 선거법 ‘무혐의’
광주동부경찰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홍기월, “사필귀정(事必歸正)… 오해 벗고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의정활동 매진할 것”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6-01-06 09:25:33
홍기월 의원실에 따르면, 광주동부경찰서는 홍 의원에 대해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23일 ‘불송치’를 결정했다.
앞서 일각에서는 홍 의원이 지난해 7월 배포한 의정보고서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홍 의원의 의정보고서 제작 및 배포 과정 전반을 면밀히 수사했으나, 불법적인 선거운동의 고의성이나 목적성이 없었다고 보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어 홍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낮은 자세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의정활동의 절차적 정당성을 꼼꼼히 살피는 계기로 삼겠다”며 “이제 모든 오해를 벗은 만큼,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동구 발전과 광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만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기월 의원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조례’ 제정으로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3관왕을 달성하고, 장기 방치된 지역 민원을 해결하는 등 활발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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