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전남도의원,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길 활짝 열어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5-09-16 14:43:36
[남악=황승순 기자]전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이 지난 9월 9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간병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큰 희망을 주게 됐다.
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지사가 저소득계층 노인의 간병비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며, 매년 간병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지원 대상을 전남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차상위계층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한정해, 도움이 절실한 이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재 사적 간병비는 하루 평균 10만 원~15만 원에 달해 저소득층 가정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과 함께 심리적 압박까지 더해져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일 의원은 “간병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현실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절박한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전남도 간병 정책의 초석이 되어 간병비 부담으로 치료 포기하는 도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최근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남이 전국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태도를 지적한 바 있다. 전남도에 관련 입법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이번 조례안 통과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