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화재 안전 철저한 대비가 최선의 방어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25-04-16 09:27:13

대구 달성소방서 예방안전과 김상돈 소방위
 

▲ 김상돈 소방위.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대형 건설 공사장이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화재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장에서는 임시 소방시설을 적절히 설치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만약의 사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공사 현장은 상시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완공된 건물과 달리 정식 소방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용접, 절단, 도장 작업 등 불꽃이 발생하는 공정이 빈번하게 진행되므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공사장 내 화재를 예방하고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임시 소방시설의 설치가 필수적이다.

특히 공사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샌드위치 패널 및 보온재 등 가연성 물질이 근처에 있을시 화재 위험이 크게 증가 한다. 이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수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연성 자재의 철저한 관리이다. 공사장에서 사용되는 목재, 합판, 페인트, 유류 등의 가연성 자재는 반드시 정해진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특히 인화성 물질은 용기에 담아 화기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둘째, 용접·절단 작업 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용접과 절단 작업은 불티가 튀면서 주변 가연물에 쉽게 착화될 수 있는 고위험 작업이다. 반드시 방화포나 방화벽을 설치하고, 주변 가연물을 제거한 후 진행해야 한다.

셋째, 작업 시 화재 감시자를 지정·배치 해야 한다. 화재 감시자는 공사 현장에서 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작업 후에도 일정 시간 동안 현장을 감시하여 혹시나 불씨가 남이 있는지 확인하고 특히 화재 발생 시 즉각 대응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화재 위험이 높은 작업이 포함될 경우,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권고사항이 아닌 작업현장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며 소홀히 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그러므로 공사장의 안전은 단순히 작업자의 몫이 아니고 관리자 및 근로자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책임이다. 안전한 공사장을 만들기 위해 임시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이러한 예방 조치와 대응 방안을 준수해 모두 함께 안전한 건설 현장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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