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장마철 수질오염 선제 대응…환경오염 특별감시·단속 강화
6월 사업장 자체점검 유도 후 7~8월 집중 단속 예정
배출 및 방지시설 정상 가동・무허가 배출시설 운영・환경법령 위반 여부 등 점검
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 | 2026-06-24 09:33:46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장마 및 집중호우 기간 발생할 수 있는 폐수 무단방류와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집중호우 시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안양천과 지천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깨끗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별감시·단속은 단계별로 진행된다. 먼저 6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련 안내와 자체 점검을 유도해 자율적인 예방 활동과 환경관리 의식을 높인다.
이어 7월부터 8월까지 이어지는 장마 및 집중호우 기간에는 안양천과 지천 주변 사업장 등 수질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하천 예찰 활동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수질 변화와 오염원 유입 여부를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여부 ▲비밀 배출구를 통한 무단 방류 행위 ▲환경 관련 법령 위반 사항 등이다.
아울러 시는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되거나 고장 난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한 복구를 유도하고, 무상 기술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장의 환경관리 역량 강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안양시는 이번 특별감시·단속을 통해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양천 수질 개선과 시민 생활환경 보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사업장의 자율적 환경관리 체계를 정착시켜 지속 가능한 환경보전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시는 장마철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사업장 대상 기술지원과 예방 활동을 병행해 수질 관리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시·단속은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되는 만큼 사업장에서도 철저한 사전 점검과 시설 관리를 통해 환경오염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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