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농수산물공사·유통인들, 허위 비방글 유포에 강력 법적 대응 나서
구리농수산물공사, 유통인 대표...구리경찰서에 지난 12일 고소와 탄원서 접수
지역 직능 단체 카카오톡채팅방에 ‘티비보는 무지’ 닉네임으로 게시
최광대 기자
ckd@siminilbo.co.kr | 2025-09-23 10:03:55
공사와 유통인들에 따르면 지난 9월 12일, 문제의 게시글 작성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구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문제가 된 게시글은 ‘티비보는 무지’라는 닉네임의 사용자가 작성한 것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전체의 30%에 달한다 ▲공사와 유통인이 뇌물 수수 의혹에 연루됐다 ▲중도매인이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장시간 강제 노동에 동원하고 임금을 삭감한다 ▲외국인 지게차 사고를 한국인 사고로 은폐한다 ▲도매시장 내 불법 건축물 및 소방 위반이 만연하다 등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5개 도매시장 법인과 3,500여 명의 유통인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국내 농어민과 소비자 사이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유통 최전선으로 알려졌다. 특히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며, 하루에도 고객에게 과일 한 봉지, 횟감 한 접시를 더 팔기 위해 부채질까지 하며 발로 뛰고 있다는 것이 유통인들의 설명이다.
허위 글 확산 이후 도매시장 법인과 중도매인 대표, 임대상인 대표 등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구리경찰서에 강력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구리시와 시의회에도 성명서를 전달했다.
공사 관계자는 “공기업으로서 책무를 다하며, 신뢰받는 도매시장 운영을 위해 법인과 유통인들이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인한 시민과 유통인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 및 SNS를 통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업무 방해 행위 등에 대해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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