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4월부터 저소득층 산후조리비 지원
기초생활수급권자 산모 등 200명 대상…출생아 1인 당 최대 50만 원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4-03-20 09:41:30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저소득층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 산모 200명에게 출생아 1인 당 최대 50만 원을 4월부터 지원한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아이키움 2.0’ 생애주기별 돌봄정책 과제 가운데 하나로 추진됐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출산 산모이며, 4월 1일 이후 출산 후 출생신고를 하고 출산일 기준 이전부터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산모이다.
사용처는 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산후조리원 내 산후마사지로 제한되며, 이는 산모의 산후조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임진석 건강위생과장은 “저소득층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경감되고, 광주의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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