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난임부부 한방치료 최대 124만 원 지원
난임부부 선착순 80명…한약·검사비 등 3개월간 한방 치료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5-03-25 09:49:07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여성의 경우 44세 이하 난임 여성으로, 마지막 보조생식술 종료 후 3개월 이상 지났으면 신청할 수 있다.
광주시는 2020년부터 광주광역시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매년 약 1억 원의 예산을 투입, 난임부부에게 3개월 간 한방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한약 및 검사비 등을 포함해 1인당 최대 124만 원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광주시한의사회에 문의한 후 난임진단서,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한의사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되며, 지정된 한방 병·의원에서 3개월 간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난임부부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길 바란다”며 “출산을 희망하는 가정이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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