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유 전동킥보드 속도 20㎞로 늦춰

16세 이하 인증 의무화 미성년자 무면허 운행 제안 등 안전관리 대폭 강화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4-02-05 15:52:11

 모범운전자회 서포터즈가 인하대 역사 주변 PM 기기를 정리하고 있다.[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 강화에 나선다. 

 

시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서비스 운영하는 4개 업체와 간담회를 열어 공유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를 시속 20㎞로 하향 조정하고 16세 이하 인증 의무화를 시행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최고 속도를 시속 25㎞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와 업체들은 전동킥보드 등의 최고 속도를 시속 20㎞ 이하로 기기를 설정해 운행하기로 했다.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 업계의 데이터 분석 결과 횡단 보도, 타 PM 이용자, 보행자, 경사 등으로 인해 실제 운행 평균 속도는 시속 2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아니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조사 결과에서는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가 시속 20㎞로 줄면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로 감소하며 사고 방지와 사고 시 중상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나타나 이 같이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또 16세 미만 이용자에 대한 인증도 의무화키로 했다. 미성년자들의 무면허 운행은 인천시와 업계의 공통 고민이었다. 그동안 명의를 도용하거나 한 대에 2~3명이 함께 타며 사고의 위험을 키우는 사례가 늘어나자 시는 청소년 등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업체들과 논의해 인증을 강화키로 한 것.

 

인천시의 이번 조치는 업계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모범 사례로 꼽힐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정책 수립 의지와 업체의 운영데이터가 합쳐져 상생의 결과물을 만들어 냈다고 평가했다.

 

김준성 교통국장은 “안전관리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며 인천 시민들에게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업계와 논의해 안전을 기반으로 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문화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