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군인 특별진급 대상 확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평시 복무 중 공적 세운 사람도 특별진급 가능토록"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25-03-04 09:59:49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전투,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계급을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투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평시 작전, 교육, 훈련 등 복무 중에도 뚜렷한 공적을 세우는 경우에는 특별진급이 불가능해 일반 직무수행 공적도 특별진급 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찰ㆍ소방공무원과의 형평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장교ㆍ부사관의 특별진급 대상을 ‘군 복무 중 국가를 위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으로 확대해 전시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평시에 공적을 세운 경우에도 특별진급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평시 작전ㆍ교육ㆍ훈련 중 공적을 세운 군인에 대한 예우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능력을 발휘한 군인이 대우받는 인사풍토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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