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법인지방소득세 30일까지 신고·납부 기간 운영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5-04-07 10:15:04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이 이달 말까지 2024년 12월 말 결산법인의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영암군에 사업장이 있는 결산법인이 신고해야 하고,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법인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있는 경우, 안분 율에 따라 각 지자체에 나눠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납부 기한 경과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단, 신고는 이달 30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지방소득세 신고는 온라인 ‘위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영암군 세무회계과에 방문·우편 접수해도 된다.
오병준 영암군 세무회계과장은 “신고·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기한 내 신고·납부해주기 바란다. 특히, 4월 마지막 주에는 신고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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