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영암군 어린이집 신규 인가 제한된다
영암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회’ 열고, 다양한 안건 심의·의결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4-02-22 10:19:28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이 지난 20일 군청에서 ‘영암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한 가운데 올해 영암군 어린이집 신규 인가 제한 및 교사 아동 비율도 특례·인정키로 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2024년 영암군 보육사업 시행계획’, ‘어린이집 인가 제한 및 특례 인정 여부’, ‘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등의 사안을 놓고 심의·의결이 이뤄졌다.
먼저, 심의회는 올해 어린이집 신규 인가를 제한키로 했다.
영암군의 어린이집 정원 충족 율은 2023년 12월 현재, 48,9%로 전국 평균 72.2%에 비해 낮아 내년 어린이집 수급 계획 수립 때까지 추가 어린이집 인가가 불필요하다는 취지다.
삼호읍의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자도 변경키로 심의회는 의결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암을 위해서 어린이집과 함께 좋은 보육 환경을 가꾸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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