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영암군 어린이집 신규 인가 제한된다

영암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회’ 열고, 다양한 안건 심의·의결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4-02-22 10:19:28

▲ 영암군, 지난 20일 군청에서 ‘영암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회’ 개최 / 영암군 제공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이 지난 20일 군청에서 ‘영암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한 가운데 올해 영암군 어린이집 신규 인가 제한 및 교사 아동 비율도 특례·인정키로 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2024년 영암군 보육사업 시행계획’, ‘어린이집 인가 제한 및 특례 인정 여부’, ‘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등의 사안을 놓고 심의·의결이 이뤄졌다.


먼저, 심의회는 올해 어린이집 신규 인가를 제한키로 했다.


영암군의 어린이집 정원 충족 율은 2023년 12월 현재, 48,9%로 전국 평균 72.2%에 비해 낮아 내년 어린이집 수급 계획 수립 때까지 추가 어린이집 인가가 불필요하다는 취지다.


나아가 ‘2024년도 농어촌 어린이집 운영 특례’를 인정해 교사 1인 당 아동 비율을 0세 3→4명, 1세 5→7명, 2세 7→9명, 3세 15→19명, 4세 이상 20→24명으로 완화하고, 정원 21~39명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을 허용했다.


삼호읍의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자도 변경키로 심의회는 의결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암을 위해서 어린이집과 함께 좋은 보육 환경을 가꾸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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