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25년도 하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신청 접수
외국인근로자 합법적 유치로 농촌 인력난 해소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5-04-20 10:25:31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단기간(5~8개월)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또는 법인이 고용주로 신청 가능하고, 작물 재배면적에 따라 인원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합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직계가족 또는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할 수 있다.
2024년에는 98농가에 342명의 외국인계절근로자가 참여하였으며, 2025년 상반기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입국심사와 비자 발급 절차를 거쳐 4월 현재 130명이 체류중이다. 현재 150명의 계절근로자가 추가로 입국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고질적인 농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재숙 합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우리군은 2022년 하반기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추진해 2025년에는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농촌 인력난 해소와 농업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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