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중청계지구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 완료…재산권 보호·주민 갈등 해소 기대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 완료… 토지소유자 등 대상 이의신청 받아
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 | 2026-06-24 10:31:14
[의왕=송윤근 기자] 경기 의왕시가 청계동 중청계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토지 경계 결정을 마무리하고 토지소유자들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했다.
이번 사업은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도상의 경계 불일치 문제를 해소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발전의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왕시는 최근 의왕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청계동 316번지 일원 428필지(271,666.8㎡)에 대한 새로운 토지 경계를 확정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그동안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토지 경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정확한 측량 성과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곳이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중청계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현장 입회를 통해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실제 이용 현황을 반영한 ‘현실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건축물 저촉과 경계 분쟁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에 결정된 경계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뒤 최종 확정된다.
경계가 최종 확정되면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부 정리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토지 경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토지 관련 민원을 줄이는 것은 물론, 주민 간 갈등 해소와 원활한 재산권 행사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를 둘러싼 주민 갈등이 해소되고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 추진해 디지털 지적체계를 구축하고 시민 중심의 토지행정 서비스 향상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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