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방치된 폐농약 수거한다... 16일부터 2주간 집중 수거

농촌환경 개선·안전사고 예방 기대

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 | 2026-06-04 10:34:42

▲ 2026년 상반기 폐농약 집중수거 안내 홍보물 /자료제공=화성특례시[화성=송윤근 기자] 경기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가정 등에서 방치되고 있는 폐농약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오는 6월 16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상반기 폐농약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농업 현장 곳곳에 방치된 폐농약을 안전하게 수거·처리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수거 대상은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 후 남은 분말·액상형 폐농약이다. 배출 시에는 내용물이 새거나 흐르지 않도록 용기째 단단히 밀봉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평일 09:00~18:00)로 가져가면 된다.

다만 영양제류나 축산 소독제, 농약 제조·판매업소에서 발생한 폐농약은 수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잔여물이 없는 빈 농약 용기는 이번 수거 기간이 아닌, 기존처럼 마을 공동집하장 등에 별도로 배출해야 한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촌지역 환경 개선은 물론 주민 건강 보호와 유해 화학물질의 무단 방치를 줄여 토양과 수질 오염, 농약 보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중독사고 위험을 줄여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원 자원순환과장은 “폐농약은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인 만큼 안전한 수거와 처리가 필수적”이라며 “시에서는 2020년부터 집중수거를 통해 총 34톤의 폐농약을 안전하게 처리해왔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수거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특례시는 일회성 수거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폐농약 수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농약 사용 및 보관, 폐기 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해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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