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임산부 K맘택시 혜택기간 확대
출산예정일 이후 '1개월→1년'
최대 3000원으로 市 전역 이동
박병상 기자
pbs@siminilbo.co.kr | 2025-01-19 10:50:10
[구미=박병상 기자] 경북 구미시가 20일부터 임산부 전용 콜택시 ‘K맘택시’의 이용기간을 기존 출산 예정일 이후 1개월에서 1년으로 대폭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출산 후에도 외출이 잦은 임산부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것이다.
확대된 혜택은 지난 2024년 7월1일 이후 출산한 임산부와 현재 임신 중인 임산부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K맘택시’는 경북도내에서 시가 단독으로 운영 중인 임산부 전용 교통 서비스다.
임산부는 1100원에서 최대 3000원만 내면 구미시 전역을 이동할 수 있으며, 월 10회까지 목적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호출 가능하다.
이용 절차는 전용 앱 ‘K맘택시’를 통해 가입 후 승인을 받으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별도의 사후 증빙 절차 없이 하차시 할인된 요금을 바로 결제할 수 있어 편리성이 높다.
현재(1월14일 기준) ‘K맘택시’에 가입한 임산부는 1132명으로, 지난 2024년 10월10일~12월31일 1048명이 등록해 총 6231건을 이용했다.
특히 올해부터 신청 방법을 방문 및 온라인에서 앱 신청으로 전환한 이후 보름 만에 84명이 새로 가입하며 서비스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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