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박상용, 무기한 직무정지 징계 부당”
‘징계중단 위한 국민탄원 서명운동’ 돌입
박 “위법한 직권남용... 즉시 철회하라” 촉구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6-06-01 10:51:32
국민의힘 공소취소 특검법저지 특별위원회는 이날 “박상용 검사에 대한 추가 직무정지와 징계 시도는 단순한 인사조치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흔들어 결국 ‘재판취소’를 만들 악 중에 악”이라며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검사에게 정치적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방식이 허용된다면, 이는 사법 절차 전체를 권력의 이해관계에 종속시키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특위는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사유와 절차 공개를 요구하며 “검찰권 독립과 적법절차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라”라고 촉구했다.
특히 “재판은 정치가 아닌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며 “검사를 겁박하고 징계로 몰아세워 재판의 근간을 흔드는 일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는 권력자의 재판을 지우는 기술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같은 법과 같은 절차가 적용될 때 비로소 지켜진다”며 “이번 온라인 국민 탄원 서명운동을 통해 박상용 검사에 대한 부당 징계를 막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시도를 국민과 함께 저지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상용 검사는 정성호 장관을 향해 “무기한 직무정지는 위법하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박 검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지난 금요일(29일) 인천지검으로부터 ‘현 2개월 직무정지가 끝난 후 곧바로 무기한 직무정지가 처분된다’는 법무부의 공문을 전달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번(4월6일) 2개월 직무정지를 받을 때는 공문도 안 주셔서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았는데 이번엔 공문을 인천지검을 통해 전달해준 것외엔 달라진 것이 없다”며 “무기한 직무정지가 추가되는 이유에(대한 설명은)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이미 징계청구된 ‘자백요구’ 등 사유라면 이미 2개월 직무정지가 되어 있으므로 이제는 ‘연장’이 되나 검사징계법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어떤 경우든 2개월의 범위내에서 타기관 대기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면서 “그러니 법률의 유기적 체계적 해석상 2개월간 직무정지가 법에 기한 한계기간”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설령 제2항에 따라 직무정지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무기한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현저히 벗어나는 것”이라며 “징계의 최종 판단자는 징계위원회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검사는 “지금까지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권자의 징계양정(이 사건에서는 정직 2개월)을 사실상 상한으로 판단해왔다. 법무장관은 징계집행기관의 성격을 갖는다. 그런데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징계위원회의 판단도 없이 자의적으로 선취하여 사실상 정직의 실질을 갖는 직무정지를 ‘무기한’ 할 수 있겠느냐”며 “법무부장관이 이미 ‘해임’으로 정해놓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니.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5월12일경 징계청구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징계처분을 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소위 ‘공소취소특검’을 발족시키기에는 정직 2개월이라는 양형이 부족해 별건을 동원해 늘려보려 그러신 건지, 아니면 지방선거에 혹여 악영향을 줄까 그러신지. 장관이 징계 절차를 공정하게 하지 않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검사는 “인천지검에 진행 중인 추가 감찰 중인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사유라면, 장관 직권의 ‘신규’ 직무정지가 된다”라며 “그러나 그 감찰 대해서 저는 아직 징계청구가 안 되어 징계혐의자라 볼 수 없으므로 법상 검찰총장의 요구에 따른 직무정지가 아닌 장관 직권의 직무정지는 할 수가 없다. 그 자체로 근거가 없는 불법처분으로 직권남용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도 없이 무제한, 무기한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우리 법체계 하에서 가능하냐”며 “저는 금요일 무기한 직무정지 공문을 받고 그 즉시 위와 같은 취지로 법무장관께 직무집행정지 처분 철회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한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장관께서는 위법·부당함을 인지하시어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즉시 철회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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