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협, 신년정책포럼 열고 생계조합 업무범위 확대 등 대정부 건의문 채택
김민혜 기자
issue@siminilbo.co.kr | 2026-01-20 10:53:59
이날 포럼에서는 공전협 임채관 의장을 비롯한 중앙본부 관계자, 전국 96개 수용지구 주민대책위원회 대표자 명의로 ‘강제수용지구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공전협의 대정부 건의는 ▲사업인정고시 후 2년 내 보상 착수 및 보상지연 시‘지연가산금’부과 ▲토지 감정평가 재평가기준 적용비율 상향조정(110%에서 130%) ▲수용지구 양도세 감면률 및 감면액 확대 위한‘양도소득세법’전면 개편 ▲대토보상 방법 확장 및 저렴한 가격, 조속한 공급 요구 ▲원주민 생계지원 대책 마련 및 대상사업영역 확대 시행 등 5개 사항을 담고 있다.
정책포럼은 이종훈 변호사(유한법인 동인, 공전협 고문변호사)의 발제와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감정평가사), 정양현 변호사(법무법인 하우 대표변호사), 공대석 공전협 부의장, 이은영 (주)가이아컨설트 대표가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정책포럼에서는 ▲강제수용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적기의 정당한 보상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대토보상의 활성화 ▲생계조합의 업무 확대 등을 중심으로 강제수용지구 개발에 따른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임 의장은 “오늘 포럼이 입법을 책임지는 여야 국회의원과 정책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 만큼 ‘토지보상법’의 독소조항 개정과 실질적인 대토 보상, 양도세 감면, 원주민 재정착 같은 제도개선안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밝혔다.
조정흔 경실련 위원장은 “무분별한 공익사업이 공급과잉, 원가상승, 부동산 양극화 문제의 심화라는 악순환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면서 “택지 공급이라는 결과 못지않게 과정 또한 절차의 정당성이 있어야 하고 ‘택지 공급’ 메커니즘이 오히려 아파트의 수요와 공급을 투기수단으로 만들어 부동산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정양현 변호사는 이날 보상 관련 독소조항 개정을 제안했다. 정 변호사는 보상지연에 따른 피해구제책 마련, 이주대책용 공동주택용지 공급면적 대폭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가 받는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1인당 대지면적 현행 20평 미만에서 공급면적을 40평~50평 정도로 대폭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은영 (주)가이아컨설트 대표는 공공개발에서 국가의 강제수용권에 대한 국제동향과 시사점을, 공대석 공전협 부의장은 3기 신도시 현장에서 바라본 강제수용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공전협의 정부에 건의한 내용들은 이병찬 공전협 부의장이 전국의 수용지구를 대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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