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수청·공소청 신설’ 등 검찰개혁안, 19일 국회 처리 예고

정청래 “당정청, ‘수사 기소 분리’ 대원칙에 합의... 독소조항 삭제”
李 대통령 “당정협의안, 수사배제에 필요하면 10번이라도 수정 가능”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6-03-17 11:03:19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을 담은 검찰개혁법안 처리를 예고하면서 검찰개혁 입법 후퇴 논란을 둘러싼 당 내홍도 정리될 전망이다.


정청래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긴밀한 조율을 통해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검찰청 폐지에 이어 검찰개혁의 2단계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정·청 협의안의 주요 골자는 수사와 기소 분리의 대원칙”이라며 “국민께서 걱정하시던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한 여러 조항을 삭제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고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면서 “이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더불어 검찰도 행정 공무원임을 분명히 했고, 다른 행정 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징계·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과 관련된 논란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며 “당은 앞으로도 각계각층과 두루 소통하며 검찰 개혁 작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김용민, 윤건영 등 검찰개혁법 추진 과정에서 강경한 입장이었던 여당 의원들이 정 대표 기자회견에 함께 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검찰개혁 의지를 드러냈던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 대표 기자회견에 앞서 올린 X계정 글을 통해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 과제로 확고히 추진한다”며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당정협의안은 검찰 수사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10번이라도 수정 가능하다”며 “특사경(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 제하의 X계정 글을 통해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갖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집권세력은 언제나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해 모든 국민을 대표하려 노력해야 한다”며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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