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2023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3-04-17 12:02:52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따른 의견을 검토하고 토지의 경계를 결정하는 의결기관이다.
강영선 판사(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를 비롯해 각 지구별 읍면장, 등기소장, 법무사, 해당지구 토지소유자 및 지적재조사사업 분야 전문가 등 11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이날 위원회는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따른 37개의 의견 제출건 및 경계설정 협의가 완료된 합천16지구 외 5개 지구의 경계결정을 심의했다.
군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결정 결과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며,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경계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경계는 확정되고 필지별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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