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국회의원,'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3-02-11 11:06:36
▲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남악=황승순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9일 희귀질환자를 위한 식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승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특수의료용도식품 시장 규모가 작고, 제품도 다양하지 않아 많은 희귀질환자들이 해외에서 수입한 값비싼 특수의료용도식품에 의존하고 있으며, 극소수의 기업 역시 손실을 감수하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희귀질환자의 식품선택권 확대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특수의료용도식품 생산 기업을 지원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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