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사전투표 투표지 촬영 SNS에 공개한 선거인 4명 고발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2-05-31 16:23:07
[남악=황승순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공개한 혐의로 선거인 4명을 30일(월)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4명은 사전투표 기간 중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페이스북.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인스타그램에 각각 게시하여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및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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