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하천내 반려동물 운동ㆍ휴식 편의시설 설치해야”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2-05-15 11:13: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13일 하천내 반려동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상 하천구역에서 가축을 방목ㆍ사육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지만 반려동물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 하천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이들을 위한 별도의 휴식 등 편의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하천구역내 반려동물 운동ㆍ휴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조항을 일부 완화했다.

또한 이용 급증에 따라 발생할 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염 실태 주기적 검사, 오염 우려지역 조치 명령 등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2월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 중 하천내 소규모 반려동물 놀이터 등 설치를 대표 사례로 선정해 올해까지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많은 시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반려동물도 불편함이 없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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