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하천내 반려동물 운동ㆍ휴식 편의시설 설치해야”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2-05-15 11:13: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13일 하천내 반려동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상 하천구역에서 가축을 방목ㆍ사육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지만 반려동물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 하천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이들을 위한 별도의 휴식 등 편의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하천구역내 반려동물 운동ㆍ휴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조항을 일부 완화했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2월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 중 하천내 소규모 반려동물 놀이터 등 설치를 대표 사례로 선정해 올해까지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많은 시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반려동물도 불편함이 없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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