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도시공사,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체계 강화 교육 실시
다양한 안전활동 지속을 통해 지역 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
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 | 2024-04-01 15:05:19
| 시흥도시공사는 지난 28일 안전관리 재난안전부 주관으로 소속 직원 대상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했다. 사진제공=시흥도시공사[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이하 공사)는 지난 28일 안전관리 담당 부서인 재난안전부 주관으로 소속 직원 대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용역·위탁을 진행한 경우 도급인으로서 현장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사업장과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및 안전보건 체계를 확보하고자 진행하였다. 정동선 사장은 “이번 교육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해하고 적극적인 안전활동을 위해 진행하게 되었다”라며 “다방면의 안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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