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수산물 구입시 온누리상품권 환급

최복규 기자

cbg@siminilbo.co.kr | 2023-11-19 11:16:34

  [홍성=최복규 기자] 충남 홍성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3년 11월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대상으로 광천전통시장이 선정돼 소비가 위축된 수산물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행사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광천전통시장에서 진행되며, 행사참여점포(74곳)에서 당일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최대 40%(1인 2만원한도)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환급금액은 2만5000원 이상~5만원 미만 구매시 1만원, 5만원 이상 구매시 2만원을 환급받는다.

환급방법은 당일 국내산 수산물(새우젓, 김 등 가공식품 포함) 구매 후 영수증과 본인확인수단(신분증,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광천전통시장내 지정된 환급장소에 방문하면 행사직원이 구매액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김장철을 맞아 추진하는 이번 행사가 전통시장 상인 및 구매하시는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관내 우수 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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