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중기 대기오염 저감시설 설치비 90%까지 지원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4-01-31 11:16:52
1억6,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이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중 대기 배출 시설 4, 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사업장도 이번 영암군의 지원받을 수 있다.
단, 3년 이내 방지시설을 설치했거나 5년 이내 정부 지원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대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가동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의무 설치해야 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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