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안(案) 및 조례 안(案) 등 주요 안 건(主要案件) 처리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2-09-15 11:17:50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는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23회 제1차 정례회를 열어 주요 안건(案件)을 처리한다.
올해는 지난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해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9월 중에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안(案) 등 승인 안(案) 3건, 조례 안(案) 11건, 동의 안(案) 2건 등 16건의 안건(案件)을 처리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안건(案件)으로는 박종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발달장애인 등 실종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 안(案), 민경매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案), 해남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안(案) 3건과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안(案) 등 8건의 조례 안(案) 및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案) 등 2건의 동의 안(案)까지 총 13건의 안건(案件)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석순 의장은 "제9대 해남군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결산 심사인 만큼 3건의 승인 안(案)에 대해 면밀히 살펴 2023년도 예산편성 시 필요 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해 효율적인 집행으로 이어지고, 재정 건전성을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심사해 달라"고 전 의원에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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