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민주당 단독처리 ‘박진 해임건의안’ 거부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2-10-03 11:18:37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4일부터 시작되는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3일 “(해임건의안은)윤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 민주당에서 통과시킨 것”이라며 “과거에는 웬만하면 국무위원이 그만뒀지만, 지금은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지난 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 상정한 박 장관 해임건의안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재석의원 170명 중 찬성 16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건 지난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앞서 1955년 임철호 농림부 장관, 1969년 권오병 문교부 장관, 1971년 오치성 내무부 장관, 2001년 임동원 통일부 장관, 2003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2016년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바 있다.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거부하면서 윤 대통령은 해임을 거부한 두 번째 대통령이 됐다.
  
현행 헌법상 해임건의안의 법적 구속력은 없다.  민주당 역시 윤 대통령의 해임 수용 여부와 상관없이 해임건의안 의결 자체가 압박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이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상정·처리 과정에서 의장으로서 중립성을 위반하고 편파적 진행을 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에서 “김 의장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위원(외교부장관 박진) 해임건의안의 상정과 표결 과정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진행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편파적인 진행으로 중립의무를 어겼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되는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 안건을 상정한 전례가 없었다”며 “김 의장은 야당과 공모해 자신들의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국회법을 무시하고, 교섭단체 간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날치기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례 없는 야당의 국익 자해행위”라며 “어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방한 기간 중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낸다는 건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당이 밀어붙이니 어쩔 수 없이 국회의장께서 (해임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신 것 같다”며 “국회의장님을 탓하기 앞서서 민주당의 온당치 못한 처사였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된 해임건의안을 국무회의 개최 등 별도의 절차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인사혁신처를 통해 ‘헌법 63조에 따라 박진 장관의 해임을 건의한다’는 국회의 해임 건의문이 대통령실에 통지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회의 해임건의안을 무조건 수용할 의무가 없고, 또 다른 야당인 정의당도 해임결의안 표결에 불참한 만큼 거부권 행사에 명분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