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사용금지 홍보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1-12-15 17:27:20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사용금지를 군민들에게 당부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정상제품은 음식물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돼야 하고 남은 음식물찌꺼기 80% 이상은 회수통을 통해 음식물종량제봉투로 배출해야 함에도, 사용자 편의를 위해 회수통 제거, 회수통 내부 거름망 훼손 등 개변조한 불법제품이 성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불법제품 사용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군민에게 돌아오는 만큼,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사용금지를 지속적으로 홍보 및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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