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당부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4-09-06 11:27:54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비상구 차단·폐쇄 등 위반행위를 발견하고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의 작동 불능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운수·숙박·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으로 ‘방화문·복도·계단·비상구 차단 혹은 장애물 설치’, ‘소화설비의 소방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이 있다.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현장을 촬영한 후 신고서를 작성해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의 방식으로 48시간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접수 후 현장 확인과 심의를 통해 신고자에겐 포상으로 현금 또는 5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최진석 해남소방서장은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는 소중한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관계인의 자율 소방안전관리를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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