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내년 특별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들
권한 확대로 공동주택 리모델링·반도체 산단 개발 탄력 기대
오왕석 기자
ows@siminilbo.co.kr | 2026-06-02 11:29:19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특례시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산업단지 개발, 대규모 건축 인허가 등 주요 행정 분야에서 권한을 확대한다. 시는 광역자치단체를 거치던 각종 승인 절차가 줄어들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과 개발사업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2일 공포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2027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특별법에는 특례시 기능 강화를 위한 26개 사무 특례가 담겼으며, 이 가운데 신규 이양 사무는 19건이다.
시민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변화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꼽힌다. 앞으로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 과정에서 경기도지사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져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후 주민 공람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했다. 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해당 절차가 생략돼 사업 추진 기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용인지역 공동주택 614개 단지 가운데 452개 단지(73.61%)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단지로 집계됐다. 현재 수지초입마을아파트, 보원아파트, 동부아파트, 한국아파트, 성복역리버파크, 수지뜨리에체아파트 등 6개 단지가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상태다.
공동주택의 70% 이상이 노후 단지에 해당하는 만큼 향후 리모델링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행정절차 간소화가 사업 추진 기간 단축과 주민 불편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단지 개발 분야 권한 확대도 주목된다. 특례시는 앞으로 지방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가 광역시급 행정 수요를 처리하면서도 상당수 권한은 기초자치단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이번 법 시행으로 특례시는 산업과 교통, 도시계획 등 주요 분야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용인에서는 SK하이닉스가 600조 원을 투자하는 415만㎡ 규모의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 삼성전자가 360조 원과 20조 원을 투자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기흥캠퍼스 미래 반도체 연구개발단지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시는 산업단지 관련 권한 확대가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팹리스 기업 유치 과정에서 보다 신속한 행정 지원이 가능해지고, 기업 투자와 기반시설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축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된다. 특별법 시행으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허가 시 도지사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해 도지사 사전 승인을 받기 위해 건축주와 시, 경기도를 거치는 별도 절차가 필요했다. 이 과정에서 최소 2개월가량이 소요돼 사업 추진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승인 절차 폐지로 건축 허가 기간 단축은 물론 지역의 교통과 환경 여건을 반영한 건축 행정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역교통 분야에서도 변화가 생긴다. 앞으로 특례시는 광역교통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교통 불편이 큰 지역에 대한 광역교통 특별대책지구 지정 또는 해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지하철과 광역버스,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 광역교통망 구축 과정에서 용인지역 수요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옥외광고물 관리 권한도 확대된다. 특례시는 상업지역과 관광지, 관광단지 등을 특정 구역으로 지정해 광고물 허가·신고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광고물 허가와 신고는 시장 권한이었지만 기준 완화·강화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어 지역 실정에 맞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시는 이번 권한 이양이 도시경관 개선과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시행에 맞춰 이양 사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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