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8일 이재명에 사전 구속영장 청구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3-09-18 11:29:20

백현동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등 혐의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검찰이 18일 '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병합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는 별개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뇌물, 위증교사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에서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과 공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가 백현동 사업의 브로커 역할을 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고 민간업자 단독으로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하면서 용도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등 각종 특혜를 줬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얻게 됐을 최소 200억원의 이익을 받지 못했고,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한 이 대표가 쌍방울그룹에 불법 대북송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쌍방울 측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2020년 1월 북한에 보낸 총 800만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였고, 300만 달러는 이 대표의 방북 비용으로 특정했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에 따라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오는 21일 본회의 보고에 이어 25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월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은 국회의원 재적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처리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천명한 이후 셈법이 복잡해졌다.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친명계(부결)와 비명계(가결)의 입장 차가 분명하지만 2주 이상 이어진 이 대표 단식 농성을 계기로 '부결론'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심지어 일부 친명계 지도부는 '표결 거부'에 '당론 부결'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이를 두고 만에 하나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당내 헤게모니, 특히 내년 총선 공천권을 비명계에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이라는 정치권 관측도 나온다.


반면 비명계는 이 대표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당 소속 의원들에게 '가결 요청'을 해야 한다며 방탄 논란을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당 대표 사법리스크를 우려하면서 이 대표 사퇴를 요구해왔던 비명 강경파 일각에서는 이 대표 구속 즉시 차기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19일 째 단식을 이어오던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날 오전 7시 10분 경 인근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됐던 이 대표는 응급처치를 받은 이후 사설 앰블런스에 실려 녹색병원으로 이동했다.


이에 대해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녹색병원은 단식 치료 전문으로 한 인력이 있다. (단식 회복 )시설도 완비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에 반대하며 15일간 단식을 이어갔던 민주당 우원식 의원도 이곳에서 회복 치료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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