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검찰개혁법 수정’ 놓고 정청래와 미묘한 ‘온도 차’

“집권세력이라도 맘대로 할 수 없어” ‘합리적 개혁’ 주문에
鄭 “입법권은 당에 있어... 잘 조율되도록 대표 역할 잘하겠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6-03-09 11:31:49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검찰개혁 후속법안 수정 문제를 놓고 미묘한 온도 차를 보이면서 9일 당정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개혁은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 제하의 X(엑스) 계정 글을 통해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제를 제거하고 문제 인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의 의욕을 잃거나 상처 입게 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되, 그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대통령이나 집권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할 수 없다’고 요구한 지 이틀 만에 X계정을 통해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이고, 너의 의견은 불의이고 거짓이라는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 데 대해서는 사실상 ‘국가의 미래’나 ‘국민 편익’ 보다 개인적인 ‘정치적 입지’를 위해 당정이 합의한 법안에 반대하는 여당내 강경파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법사위를 중심으로 민주당 강경파들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당론으로 채택된 중수청·공소청 설치 관련 정부안을 국회가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당 법안이 중수청 수사 범위 축소와 검사 파면 징계 추가 등 민주당 요구가 반영된 수정안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해석에 힘이 실리는 기류다.


당 원내지도부는 “표현 등 미세한 부분만 조정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국회 법사위 추미애 위원장과 김용민 간사 등 강경파들은 기존 검찰청법상 ‘검사동일체 원칙’을 그대로 담고 있고, 제왕적 검찰총장의 권한도 거의 줄지 않았다며 ‘대폭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이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이고, 너의 의견은 불의이고 거짓이라는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 글이 강경파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런 가운데 정청래 대표는 “입법권은 당에 있어 조율이 가능하다”고 법안 수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 대통령 입장과 온도 차를 보여 사실상 강경파에 힘을 실어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따른다.


그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에 대한 법사위 반발에 대해 “물 밑에서 잘 조율되도록 당 대표로서 역할을 잘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당에 입법권이 있다는 정 대표의 언급은 법사위 주장대로 법안을 고쳐야 한다는 강성 지지층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며 “‘물밑에서 잘 조율하겠다’는 쪽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봐야 한다”고 당청 갈등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앞서 공소처의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도 이 대통령과 엇갈린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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