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지방의회 법’ 제정 의견 개진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주관 ‘지방의회 법 세미나’에 참석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5-03-10 09:19:23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외국어대 이재훈.전학선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각각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제 방안’, 지방의회 법의 필요성과 입법전략’ 등의 주제로 발표했다.
이재훈 교수는 “현재의 지방자치법은 마치 정부조직법과 국회법이 하나의 법률 내에 장을 달리해 규율되고 있는 형상을 취하고 있다”며 “조속히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적 기반으로 지방의회법의 제정이 실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학선 교수는 국회의장·광역의회의장 협의체 구성 등 6개의 입법전략을 제안하며 “지방의회 법은 단순히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아닌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이뤄진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법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전남대 홍석한 교수, 국회입법조사처 김선화 법제사법팀장, 충청남도의회 홍준형 입법정책담당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희진 지방의정연구센터장, 행정안전부 이준식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홍석한 교수는 “여론 형성은 입법의 필요성을 지지하도록 하는 만큼 강력한 입법전략”이라며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통한 지방의회 법의 필요성 주장했다.
특히 홍준형 담당관은 “지방의회의 규범적 성격이 국회와 비교해 그 범위와 권한에서 일부 차이가 있으나 국가와 지역, 국회 등과 조화되는 범위 내에서 입법기관이라는 본질은 동일하기에 독립된 인사권.조직원.예산권이 부여돼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준식 과장은 “지방의회 법 제정을 위해서는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법리·입법정책 측면의 면밀한 검토, 철저한 해외사례 연구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행안부는 지방의회 법 제정과 관련 전문가 자문은 물론 지방의회 법을 포함한 지방의회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정책 연구 및 대국민 인식 조사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임춘원 위원장은 “지방의회 법 제정은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는 핵심 과제”라며 “전국 17개 지방의회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하루빨리 지방의회 법 제정과 함께 지방자치 발전 방향 모색, 정책적 대안 제시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사무처 김성희 총무팀장은 “세미나를 들으면서 독립적인 지방의회 법 제정과 지방의회의 실질적 역량 강화가 왜 필요한지 알 수 있었다”며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역할을 제시하는 지방의회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들도 의원들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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