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의원, 악취 및 해충 피해 방지 위한 하천法 대표발의

도시지역 내 90% 이상 복개된 하천의 미복개 구간도 복개하도록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1-12-09 16:32:09

▲ 서병수국회의원사진[부산=최성일 기자]오늘(9일) 국민의힘 서병수 국회의원(부산진구갑, 5선)은 하천의 전체 구간 중 90% 이상이 복개된 경우에는 나머지 미복개 구간도 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하천 복개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에 서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지역 내 하천의 전체 구간 중 100분의 90 이상 복개된 하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복개 구간에 대해서도 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 의원은 “이번 하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그동안 도시지역 내 미복개 구간에서 발생하는 심한 악취와 깔따구, 하루살이 등 벌레로 인해 고통받았던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아파트, 상가의 가치 하락도 방지하는 등 재산권도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명단에는 류성걸, 박형수, 양금희, 이종배, 이주환, 이헌승, 임이자, 정운천, 최승재 의원 등도 이름을 함께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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