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의원, 악취 및 해충 피해 방지 위한 하천法 대표발의
도시지역 내 90% 이상 복개된 하천의 미복개 구간도 복개하도록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1-12-09 16:32:09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하천 복개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에 서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지역 내 하천의 전체 구간 중 100분의 90 이상 복개된 하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복개 구간에 대해서도 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이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명단에는 류성걸, 박형수, 양금희, 이종배, 이주환, 이헌승, 임이자, 정운천, 최승재 의원 등도 이름을 함께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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