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8일부터 장애인콜택시 사전 예약제 시행

배차 지연 불편 해소
오전 8시~오후 8시 이용 가능

손우정

swj@siminilbo.co.kr | 2024-03-24 11:33:04

[의정부=손우정 기자] 경기도가 28일부터 병원 진료, 출ㆍ퇴근, 등ㆍ하교 등 3개 활동에 한해 시ㆍ군 간 이동 특별교통수단(일명 장애인콜택시) 사전 예약제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즉시콜’ 방식만 가능해 배차 지연 등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다.

도는 26~27일 안양ㆍ의왕에서 시범 운영 후 28일부터 31개 전체 시ㆍ군에서 특별교통수단 시ㆍ군 간 이동(도내 광역이동) 사전 예약을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앱, 콜센터에서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보행상 중증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도는 지난 2023년 10월4일부터 시ㆍ군 간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고 있는데, 이용이 필요할 때 요청하는 ‘즉시콜’ 방식만이 가능했다.

이에 운영 차량 대수의 부족 등으로 인한 배차 지연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경기-서울-인천 ‘수도권 운행’ 특별교통수단처럼 사전 예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전 예약은 병원 진료, 등ㆍ하교, 출ㆍ퇴근의 목적을 가진 교통약자가 시ㆍ군 간 이동할 때 이용 하루 전 접수해야 한다.

사전 예약을 위해 병원 진료는 탑승시 예약 내역 확인이 필요하며, 등ㆍ하교 및 출ㆍ퇴근은 재학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사전 예약은 이용 하루 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다음 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사전 예약을 이용하기 위한 자세한 방법과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교통공사 광역이동지원센터(홈페이지ㆍ콜센터)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 특별교통수단은 2023년 10월4일부터 31개 시ㆍ군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구분해 시ㆍ군 간을 오가는 도내 광역 이동을, 2023년 12월21일부터 ‘경기-서울-인천 간 업무협약’을 통해 수도권 광역 이동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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