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성모유치원 앞(충효로3길)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차보다 사람이 먼저다!”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2-12-06 16:01:33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보다 우선하도록 지정하는 도로이다.
보행자우선도로 신규 지정 대상지는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고 불법 주정차 차량에 따른 시야 방해가 심한 성모유치원 정문(충효로3길, 합천읍 합천리 673-7 ~ 합천리 253-21번지 구간)이다.
군 관계자는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함으로서 안전한 보행로를 조성하여 보행자에게 보행자우선도로가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군민들께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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