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단속
오는 29일부터 4월 26일까지 축산물 판매업체 20곳 대상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4-03-25 11:36:22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오는 29일부터 4월 26일까지 식육 및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은 품목은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은 시민이 많이 찾는 지역 축산물 판매업체 20곳을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하거나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근종 사회재난과장은 “시민들이 우리 농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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