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사법 독립 취지 반한다” 불출석 의견서

與 “오만한 태도”... 전현희 ”사법부 불신, 대법원과 사법부 책임“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5-09-29 11:36:53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출석을 요구받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 독립 보장 취지에 반한다”며 불출석 의견을 제시한 데 대해 민주당이 반발했다.


전현희 의원은 29일 “오늘 법사위의 비공개회의를 거쳐서 지금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지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고, 그것을 초래한 책임 역시 대법원과 사법부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서 “이번 법사위 청문회가 그동안 사법부에 대해 의혹을 가졌던 각종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 앞에서 소상히 해명하고 사과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매우 유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불출석에 대한 책임과 대가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그대로 돌아간다는 것을 유념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사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5월 청문회 불출석에 이어 오는 30일 청문회에도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사법부 최고 수장이 법률이 정한 ‘사유서’가 아닌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는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저버린 오만한 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번에 제출한 불출석 의견서가 지난 5월 의견서와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복사ㆍ붙여넣기’ 문서라는 점”이라며 “이토록 성의 없는 의견서 뒤에 숨어 또 어떠한 꿍꿍이를 감추고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번 조희대 청문회는 결코 정치적 논쟁도 아니고, 형식적인 절차도 아닌 ‘사법 쿠데타’ 대선 개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자리”라며 “조 대법원장이 주장하는 ‘사법부의 독립’은 결코 책임 회피의 방패가 될 수 없다. 사법부 독립은 정의로운 판결과 그에 따른 국민의 신뢰가 있을 때 비로소 지켜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의견서 뒤에 숨어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청문회에 나와 진실을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오경미ㆍ이흥구ㆍ이숙연ㆍ박영재 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대선개입 의혹’ 관련 청문회 개최를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헌법 103조, 법원조직법 65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 및 국회법 37조 1항 제2호 등에 어긋나는 점을 지목했다.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를 통해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대법원)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국회법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고 불출석 입장을 명확히 밝히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인사들은 물론 참고인 출석을 요구받은 한인섭 변호사도 국회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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