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지세무대학교, 국가장학금 미지급 상황에도 ‘전액 교내 복지장학금’ 지원…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에 앞장”
김민혜 기자
issue@siminilbo.co.kr | 2025-07-04 11:37:00
웅지세무대학교는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됨에 따라 국가장학금 1유형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해소하고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자체 예산을 통한 교내 복지장학금 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웅지세무대학교는 소득분위 1~9분위 대상자 전원에게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1유형 지급 기준과 동일한 금액을 전액 교비로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장학금 수혜가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모든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학생들은 한국장학재단에 소득구간 통지를 신청한 후, 해당 통지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교내 장학금이 자동 적용된다.
한편 웅지세무대학교는 세무사 시험 전국 대학별 합격자 수 1위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둔 전문대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 취업률 중심의 정량적 평가 지표에 따라 재정 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되는 현실에 대해 “대학의 특성과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제도권 내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기 위해, 현재 4년제 전환을 목표로 교직원 전체가 하나 되어 구조개편과 학사개편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웅지세무대학교는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교육복지 실현과 제도적 불합리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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