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김혜경 낙상에 尹캠프 만세' 주장 안민석 고발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21-11-28 11:40:38
"근거도 제시 못해...추정에 근거한 악의적인 가짜뉴스"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이하 법률단)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총괄특보(단장)인 안민석 의원을 지난 26일 영등포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안 의원이 지난 15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씨 낙상사고와 관련해 '윤석열 캠프에서 만세를 불렀다고 들었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사실 공표"라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어 "더구나 안민석 의원은 ‘최순실 은닉자산 300조원설’, ‘윤지오 쇼’등 매번 가짜뉴스 생성과 논란을 자초하는 인물 아니냐"며 "방송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권자들의 정확한 결정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민석 의원은 이번에도 자신의 전매특허인 선(先) 허위사실 유포, 후(後) ‘아니면 말고 식’발 빼기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이냐"며 "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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